구청 민원상담 직원이지만 내선번호는 없는 이유는?

인사발령 받았지만, 노조활동으로 사실상 업무 안해... 양기열 의원 "은평구청 공무원 노조 겸임문제 개선"

등록 2023.06.07 10:11수정 2023.06.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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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서울은평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겸임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전임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해야 하지만 현재 은평구청 공무원 노조 전임자들은 휴직 없이 노조활동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 겸임문제는 은평구청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중 노조 지부장의 업무를 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은평구청 홈페이지 직원업무 소개에는 노조 지부장의 업무가 민원상담으로 되어있지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내선번호는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일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갈현1·2동, 국민의힘)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중 은평구청 공무원 노조가 겸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양기열 의원은 "주택과 주택정책팀의 민원상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에겐 있는 내선번호가 없는 것이 의아하고 민원인들은 어떻게 이 직원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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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 은평구의원 (갈현1?2동, 국민의힘).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이어 양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하려면 '공무원 노조'에 관한 말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들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임할 수 있다. 또한 이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휴직 명령을 해야 하는데 현재 노조는 '겸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직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는 부서에 인사발령을 받아 업무가 주어지지만 노조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민원인이 민원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할 수 없는 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기열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부서 과장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법 규정에 맞게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를 하고 아니면 내부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 전임자의 겸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종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인데 2020년 완주에서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휴직하지 않고 전임하는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 활동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규정되다보니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사무처장의 급여, 상위단체 분담금을 내고나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다보니 실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명목상은 행정 업무를 맡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문제는 노조가 관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노조의 독립성을 잃고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양기열 의원은 "독립된 노조가 되어야지만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용자인 구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노조가 노동자들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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