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기업 내 CCTV 설치 두고 노사 대립

노조 측 "직원 동의 없이 작업장 불법 설치" - 회사 측 "오래 전 결정, 동의서 보관 중"

등록 2023.06.07 17:22수정 2023.06.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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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테크 신종노조파괴 중단 및 민주노조사수 충북대책위 제공. ⓒ 충북인뉴스


직장 갑질 및 불법·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있었던 충북 청주 테스트테크가 이번엔 CCTV 설치를 두고 시끄럽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사측이 최근 작업현장에 40여 대가 넘는 CCTV를 설치했다며, "현장노동자 감시통제 이유 말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테스트테크지회)와 테스트테크 신종노조파괴 중단 및 민주노조사수 충북대책위(대책위)는 7일 오전 청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스트테크의 CCTV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청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테스트테크지회와 대책위는 "테스트테크는 노동자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했고 노동자들의 작업현장 및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곳에 설치,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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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 제공. ⓒ 충북인뉴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CCTV 추가 설치는 기술 유출 등 보안 강화를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며 "직원들에게 입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동의서도 모두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테스트테크지회와 대책위는 "최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언론, 국회사무처, 국회의원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점을 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기업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의 잣대를, 노동자의 인권보장에도 적용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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