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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주변지역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7일 대전시의회 앞 기자회견

등록 2023.06.08 09:53수정 2023.06.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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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7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경호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7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일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대 대전시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하고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 면적을 200㎡로 확대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민박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흘러가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대청호 규제완화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현재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가지 규제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식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입지는 불가하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공장 및 주택을 원주민에 한해 100㎡ 이하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청호는 매년 녹조 문제가 심각해 녹조저감을 위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옥천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했고 이현동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대청호 전역에서 거의 매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여전히 대청호 녹조는 심각하다. '현재 규제로도 녹조와 수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녹조와 수질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단체들의 우려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의결을 철회하지 않을 시 대청호를 난개발로 만드는 신호탄을 쏜 9대 대전시의원의 활동을 감시하며 대청호의 생태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 진행시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대전시의회 #상수원보호 #규제완화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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