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최근 중학생들이 지하철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형사미성년자들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피해자가 약자인 노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내놓아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번번한 것을 보면, 노년 인구를 위한 좀 더 강력한 범죄 예방과 엄격한 처벌이 절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법을 통해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해 국가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했다. 그 이유로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의 절대삭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해 우리 사회의 노인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량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명했다.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있을지 궁금해진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는 금지행위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으며, 동법 제7장 벌칙 규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비교해 보자면 폭행의 경우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여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 조치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의 74%가 자식, 배우자 등 친족이라고 한다. 이처럼 노인 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기에, 제3자가 이를 목격하거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다가오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김민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천) 큰사진보기 ▲김민규 변호사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용인시민신문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용인시민신문 김민규 (yongin21) 내방 구독하기 자치와 참여시대의 동반자 용인시민신문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계획 승인 앞당겨질 것"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조국 "해 뜨면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 체포해야" [영상] '이런 새가 있었네' 75년만에 발견된 희귀종 '뿔호반새' 이상민의 자백?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국민에 총 겨눈 거라 생각 안해" AD AD AD 인기기사 1 [단독] 현직 판사 "윤석열, 법원 짓밟으려... 대법원장이 강력 경고해야" 2 궁지 몰린 윤석열 뭔 일 저지를지... 직무정지에 온 힘 모아야 3 친윤계 우왕좌왕...찬성표 던진 친한계 18명은 누구? 4 3000억 원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5 [현장중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통과... 3시간도 못간 '한밤의 쿠데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노인 학대,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단독] 현직 판사 "윤석열, 법원 짓밟으려... 대법원장이 강력 경고해야" 궁지 몰린 윤석열 뭔 일 저지를지... 직무정지에 온 힘 모아야 친윤계 우왕좌왕...찬성표 던진 친한계 18명은 누구? 3000억 원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현장중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통과... 3시간도 못간 '한밤의 쿠데타' 6시간의 암흑...시민들의 손이 총을 압도했다 비상계엄 지켜본 일본인의 한마디 "한국은 역시..." 반란이 불가능한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하면, 군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제보] 경고성 계엄? 그날 접경지역 장병, 유서 쓰고 출동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