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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액 4599억 원..."범죄집단 특정시 추징 가능"

8일 정부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등록 2023.06.08 12:27수정 2023.06.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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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8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자는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건축주,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범죄집단으로 특정될 경우 범죄수익을 추징해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 접수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단속을 통해 총 986건에 대한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또 228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 3000여 명, 피해액 4500억...절반 이상이 2030

경찰청은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적발했다.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더불어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 금액 4599억 원이다. 피해자는 연령별로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범죄집단으로 특정된다면 전세보증금을 피해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통상 사기범죄 같은 경우 범죄수익을 추적해 국가가 이것을 뺏어올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조직범단, 범죄단체, 범죄집단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집단이면 수익 추징 가능...문서위조 등도 환수할 수 있어"

이어 "물론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을 자주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도 공소 유지하는 게 만만치는 않다"며 "하지만 어쨌든 단단하게 협력해 기초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단체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문서위조 등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황 형사부장은 "꼭 범죄단체가 아니더라도 사기 외에 문서위조죄라든지, 업무방해죄라든지 이런 죄명들이 되면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그래서 그런 범죄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주인이 잠적했어도, 전세계약 만료가 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우선매수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성호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구속되면 사전에 준비하면 된다"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다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전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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