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2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야영 수요 증가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의 난립 우려가 있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야영장업 등록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야영장 조성 관련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