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의 시작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보고서에 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난 다음날인 7월 31일 해병대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수사결과 관련 언론브리핑이 1시간 전에 전격 취소되면서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결정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정훈 대령의 설명을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게 전개됐다.
7월 30일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수사보고서 검토 및 결재가 이뤄졌다. 같은날 대통령 안보실에 근무하는 한 해병 대령이 '안보실장보고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는 전화를 걸었다. 박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로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박 대령은 언론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 보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역시 거부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11일 국방부 검찰단 앞 발언). 그다음날(7월 31일) 해병대 차원의 수사 결과 관련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태에 관련한 세간의 핵심 의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설'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와 관련해 임성근 제1사단장이 포함돼 있었는데, 임 사단장은 이종섭 국방부장관 및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같이 근무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인적 커넥션'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보고서에 적시된 책임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외압으로 작용했고, 그런 시도들이 지금 사태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 의혹과 관련해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증거가 현재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언론 브리핑 자료가 (국가안보실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박 대령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 하느냐?"고 되묻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이 언론에 공개하려 한 브리핑 자료엔 임성근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업 계획을 늦게 알려 현장 지휘관들이 안전대책(구명조끼, 로프 등) 강구 등의 준비가 미흡하게 된 점, 수색 및 구조업무와는 관계없는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을 지적해 현장 지휘관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해병대원들에 대한 무리한 입수지시로 이어진 점 등을 들어 임 사단장의 과실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서 수색 중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 없이 수색작업 중인 것을 보고받고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없던 일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 무색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