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하는 교사들 지난 8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공휴일을 생각하면, 왜 학교 재량휴업에만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주말마다 열리는 추모집회는 특정한 단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발걸음을 내딛은 사람들이다.
26일 기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연가, 조퇴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사가 약 8만 명 정도라고 한다. 오는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3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 삽시간에 번진 교육계의 '들불'에 깜짝 놀란 교육부는 '소화기'를 꺼내 들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소속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장이 재량휴업을 선포할 경우 교육부가 이를 불허할 권한이 없다는 것. 둘째, 재량휴업을 못한 학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수업을 마치고 조퇴하여 추모행사에 참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교육부는 번져가는 들불을 억지로 끄려고 무리수를 두지 말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 들불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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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맘껏 놀고, 즐겁게 공부하며, 대학에 안 가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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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추모는 '급박한 사정' 아니라는 교육부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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