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오른쪽)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소송의 대법원 판결 지연을 규탄하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평화행동 공동대표는 "1심·2심을 이겨서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분들이 9명이나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법원은 지연된 정의 수준이 아니라 직무유기를 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퇴임 전에 해당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조영선 민변 회장도 "(해당 사건들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비교해 쟁점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정이 있는 게 아니기에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며 "대법원은 선행 판결도 있는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4~5년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 등 판결을 기다리다가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셨다"면서 "이건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가한 사법 살인"이라고 분노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한 김정주 할머니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면서 "아무 결과도 보지 못했고, 사죄도 못 받았고, 일본에 아무 말도 못 들었다. 우리나라에 배신당한 것 같고 또 속은 것 같다"고 전했다.

▲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의기억연대 임지영 국내연대팀장과 겨레하나 정은주 국제평화부장은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김재림 할머니는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린 지 4년 7개월째에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양금덕·이춘식 사건의 경우 채무자(일본기업)가 고의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대법원에 계류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의 원고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을 합쳐 모두 50명이었다. 소를 제기할 당시 생존 피해자는 31명이었으나 그중 2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8
정치부에서 국민의힘을 취재합니다. srsrsrim@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공유하기
"또 속은 것같다" 대법원 늑장판결에 93세 강제동원 피해자 울분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