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3년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00, 손00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음에도 판결문에서 판사는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증거로 사용했다.
변상철
과거사 재심대상 사건의 대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의 나이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이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도 재심 기각 결정문에 담았듯, 당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지속적 사찰과 감시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납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아 형사 처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인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불법 수사 주장이나 근거를 자세히 살펴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후 벌어질 항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사유를 자세히 살펴 과거 무리한 공안사건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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