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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허위"라는 장관에 던져진 질문, "박 대령이 얻을 게 뭔가"

[예결위] 절차도, 근거도, 상황도...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록 2023.09.04 14:17수정 2023.09.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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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폴란드 출장 후 국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해와서 신뢰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발표 자료를 보고받으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걸렸고, 이 때문에 다음날 민간경찰로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문제 제기했던 건 두 가지다. (장화 깊이까지만 입수하라고 했던) 여단장은 정당한 지시를 한 걸로 보인다, 초급간부 4명은 같이 물에 들어가 같이 수색했는데 왜 혐의가 있냐"라며 "(외압 의혹의 이유로 꼽힌) 사단장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검토 필요성 분명히 인식"했다지만... 군사법원법은?

하지만 "재검토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했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법률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죄를 짓더라도 그 혐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거나 평시 사망사건 등이면 해당 사건의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 어디에도 이첩 여부를 장관이 재검토할 수 있다거나 이미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는 절차 자체를 규정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 위반 아닌가"라며 "수사 주체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실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종섭 장관은 "아니다. 그때까지 군사경찰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차 해병대 수사단의 행위는 '수사'가 아닌 '조사'라며 자신은 "조사내용을 변경하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조사기록에 대한 법리검토를 다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이고, 그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 군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군 수사단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고 '입건 전 조사'다.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조사'해야 하는 거다. 그 차원에서 '조사'한 거다."


이 장관은 또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군 검찰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박 대령이) 수사를 거부했다.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증거인멸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했다든지 이것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전부 다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얘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기동민 의원이 한 마디를 남겼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추고, 짜맞춰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그분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가?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가, 도대체? 아들이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반환도 의문... "전화 한 통이 회수요청인가? 적법한가?"

한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장관의 재검토 지시에도 박정훈 대령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서 받아오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는 수사단장의 항명 증거서류로 (채 상병 사건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 항명은 군사법원 사건이고 경찰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증거수집은 (경찰에 넘겨진 기록을 회수할 게 아니라) 거기서(군) 하면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8월 2일 오전 8시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날 10시반경 같은 시스템에 사건기록을 접수한 것과 달리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법무관리관의 전화 한통으로 사건을 회수해갔다며 "국방부 전화 한 통 띡 받으면 그게 회수요청인가? 적법한 행정절차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혹시 그 과정에서 청장이 전화받은 것 있는가. 국방부 쪽이냐"라고도 물었다.

윤 청장은 "저는 전화받은 건 없다"고 대답했다. 또 국방부의 사건 회수 관련해선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갖췄다고 보고받았다"며 "국방부면 저희가 판단하기엔 당연히 해병대를 지휘하는 상급부서라서 저희가 해병대에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회수 요청이 올 때는 이게 무슨 항명사건 증거자료다, 이런 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을 남겼다. 회수의 절차와 근거에 여전히 의문을 남기는 답변이었다. 
#박정훈 대령 #이종섭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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