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아파트 건축 폐기물을 지하 조경 공간을 만드는 공간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건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지역은 화성시 향남 B아파트 10단지 주변이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 11월 28일 사용 승인이 났으며 총 980세대 공공임대 아파트로, 2023년 분양 전환 중에 있다.
14일 <화성시민신문>에 제보한 A씨는 B아파트 하청업체 직원이다. 그는 "10단지, 11단지 공사 현장을 담당했다"며 "10여 년 전, 10단지 신축 공사 현장 당시 지하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흙을 매립하고, 조경 공간을 만드는 공간에 건축 폐기물 1톤 마대 100개 정도를 매립해 그 위에 흙을 되메우기 했다"고 제보했다.
이어 "지하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왼쪽 조경 부근과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 등 아파트 단지 내 세 개 지점에 파묻었다"며 "건축 담당이었던 과장의 지시로 야간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당시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에 아무 것도 없었다. 오직 아파트 공사 현장만 있고 외부 노출이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B아파트 건설사 측 "사실 아니다"
이에 대해 B아파트 건설사 측은 18일 <화성시민신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화성시청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제보가 사실인지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 고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10단지 주민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단지 주민들과 제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화성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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