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 서창식
진보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최종 당론으로 결정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체포동의안 반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단적으로 그러하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아울러 검찰은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말만 더 거칠고 요란스럽다"라며 "제1야당의 대표는 6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방탄을 자처했다고 입법부를 모욕 주고 야권 분열로 총선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정치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라며 "여론재판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참으로 저열한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진보당은 검찰의 정치공작을 준열히 규탄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와 통화한 한 진보당 관계자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제대로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검찰은 2년에 걸쳐 수사를 했고, 이제 수사가 아닌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