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투기이익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시행 촉구 2007년 1월 10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초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투기이익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유보 없이 도입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현재 주택법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조항을 통해 주택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요구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만 소유한 가구들이 공공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특정 개인들이 반영구적으로 사적으로 전유할 위험성이 크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다. 이런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 재원을 투입해 40년간 부채를 떠안고 있다가 재건축 이후 다시 40년... 이렇게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공공이 토지 임대를 계속해 제공해 주어야 할까? 이런 방식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임대해줘야 할 것인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를 영구히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중에 두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들의 재건축 요구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애매 모호하게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등을 이유로 주택소유자의 재건축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반값 아파트 맞나? 저렴한 토지 임대료, 가능할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공은 건물 분양 가격과 토지임대료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토지가격은 빼고 건물만 분양하니 당장은 분양가격이 낮아 보인다. 그런데 토지 임대료가 비싸다면,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SH가 추진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렴한 토지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할까?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건물을 신축한다면, 건축비는 분양을 통해 회수한다고 해도 토지 조성에 소요된 자금(그 대부분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다)의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향후 40년간 이어질 토지임대차 계약을 통해 토지 임대료에서 적정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전매제한 기간 후 최초 분양자가 가져가게 되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 임대료 외에 다른 수익이 없다. 40년 후 토지를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차 기간 40년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임의처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택지 조성원가를 회수하지 못한 채 아파트 단지당 수천억원의 부채(공사채)를 수십년간 지게 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임대료마저 할인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빚더미 앉게 될 것이다.
토지임대료를 시세에 맞추어 제대로 받는다면 임대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84㎡ 아파트 분양가를 10억원(건축비와 토지가격 비율 6:4), 수익률을 연 5%라고 가정할 때, 토지 가격 6억원의 월 임차료는 250만원이다. 주택 면적을 줄이고, 토지가격이 1/2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월 임차료는 125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해야 할 월세까지 더하면 매월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진다.
토지 임대료를 충분히 받아야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도 실질적으로 환수될 수 있다. 시세차익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수하지 못할 때에는 시세대로 토지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그 경우 반값 아파트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적 거래가 시작된 이상 주택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를 따르게 된다. 토지임대료만 낮추어 어떤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수준의 토지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임대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손해보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 개정 이후 토지임대료 외 수익이 없는 공공임대사업자가 매매 차익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었던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당초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 환매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토지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모델이었다. 그런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라 주택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상품성을 강화한 결과, 토지임대료를 낮출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토지임대료를 올려야 하므로 조삼모사의 결과가 예상된다. 세상에 진짜 반값아파트는 없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첫 매매가 이루어질 때부터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 기능을 상실하여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SH 공사가 추진하는 반값아파트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최초 수분양자의 시세차익 귀속을 강조한 사업 모델이다. 개발이익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수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과 주택 시세를 고려해 토지임대료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모델의 공공성 부재를 둘러싼 비판이 더 커질 것이다.
SH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공이 주택 정책의 진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럼 점을 고려할 때, 자산이 많지 않은 무주택 가구들에게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 대안적 분양주택사업을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SH 공사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모델보다는 공공환매 조건이 붙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검토되어야 한다.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모델의 단점을 개선하면서, 개인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기여 비율에 따라 시세차익 공유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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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SH 김헌동 사장이 추진하는 '반값아파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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