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대 총선 선거구, 이렇게 바뀐다.

검토 완료

박동휘(marslife)등록 2024.01.08 09:17
기자는 지난 1월 2일 법적으로 국민에게 누구나, 외국인에게는 주민이나 국내 체류 학술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부여된 권리인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발송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입수했다.

앞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월 5일 획정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밝혔으나, 2020년 총선때와 달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획정위에서 공개되거나 언론에 금방 보도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역 의원들은 어느정도 국회를 통해 획정안을 입수하였으나, 재야 인사들은 획정안을 입수하지 못해 깜깜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불공정이 생겼다. 이로 인해 12월 8일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디트뉴스 칼럼에서 획정안 비공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시행될 예정으로 획정안 제출 시점부터 선거가 4개월, 현재 기준 3개월이 남은 상태이다.

기자는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공개한다.



우선 서울특별시를 살펴보면, 중구성동구을이 해체되고 종로구중구가 통합되면서 성동구가 갑을로 분구되고 노원구가 갑을로 1석 축소되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중구성동구을선거구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ㆍ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22대 총선 획정안)
종로구중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 일원
성동구갑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용답동
성동구을선거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기존에는 성동구 금호동·옥수동이 중구와 묶여서 중구·성동구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금호동·옥수동을 성동구 을에 두면서 중랑천 이동 지역인 성수동·송정동을 묶어 성동구 을로 하고, 금호동·옥수동을 제외한 중랑천 이서지역인 나머지 왕십리·응봉·행당 지역 등은 성동구 갑으로 하였다.


3석으로 줄어든 노원구는 명칭상으로는 노원구 병이 없어지는 모양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원구 을이 없어지는 형태로 재편됐다.
(21대 총선 선거구)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ㆍ3동, 중계4동, 상계6ㆍ7동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ㆍ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22대 총선 획정안)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
노원구을선거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기존에는 월계동·공릉동이 노원구 갑, 하계동·중계동·상계6.7동이 노원구 을, 나머지 상계동이 노원구 병이었는데, 중계동을 반으로 나누어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을 노원구병과 합쳐 신설 노원구 을로 편입하고 나머지 기존 노원구 을은 노원구 갑에 병합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의 선거구는 월계동·공릉동·하계동·중계본동·중계2.3동이 노원구 갑, 중계1동·중계4동·상계6동이 노원구 을로 재편됐다.

강동구는 강동구 갑 지역에 여러 새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상한선이 초과되어, 경계조정이 있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22대 총선 획정안)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상한 초과로 구역 조정대상인 강동구는 길동을 강동구 갑에서 강동구 을로 이동하여 강일동·상일동·명일동·고덕동·암사동이 갑, 천호동·성내동·길동·둔촌동이 을로 재편됐다.

이로서 서울특별시의 의석은 1석이 축소되었다.



부산광역시는 하한선 미달에 따라 남구가 합구되고, 강서구가 단독선거구로 분구되면서 북구가 단독으로 분구되어 18석 의석을 유지했다.

(21대 총선 선거구)
남구갑선거구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22대 총선 획정안)

남구선거구
남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을선거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만덕제1동
강서구선거구
강서구 일원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신평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기존 북구·강서구 갑에서 만덕1동이 기존 북구·강서구 을의 북구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포동·덕천동·만덕2동·만덕3동이 북구 갑, 금곡동·화명동·만덕1동이 북구 을로 재편되었다.
또한 사하구 갑의 하한선 미달로 인해 신평2동이 갑으로 옮겨졌다.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의 편입에 따라 기존 동구 을에 군위군이 포함되어 동구·군위군 을로 명칭이 바뀐 대신, 방촌동(행정동)이 동구 갑으로 이동해 명칭이 동구·군위군 갑으로 변경되어 의석이 유지된채로 최소한도로 바뀌었다. 신설된 혁신동은 본래 안심동 지역에서 대구신서혁신도시가 분동된 행정동으로, 경계 변경과 무관하다.

(21대 총선 선거구)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ㆍ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동구을선거구
도평동, 불로ㆍ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ㆍ4동, 공산동

(22대 총선 획정안)
동구군위군갑선거구
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동구군위군을선거구
동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공산동, 군위군 일원


이에 따라 동구 신암동·신천동·효목동·지저동·동촌동·방촌동이 동구·군위군 갑, 동구 도평동·불로․봉무동·해안동·안심동·혁신동·공산동, 군위군 일원이 동구·군위군 을이 되었다.

인구가 증가한 인천광역시의 선거구는 하나 증가했다.
연수구 갑을 선거구가 연수구 갑은 육지(원도심 지역), 연수구 을은 송도국제도시 지역으로 개편되었으며, 서구가 3개 선거구로 나뉘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연수구갑선거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서구갑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22대 총선 획정안)
연수구갑선거구
옥련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서구갑선거구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서구병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종래에는 검암경서동·청라3동·연희동과 검단 지역이 서구 을이고, 원도심과 청라1동·청라2동이 서구 갑이었으나, 서구 갑에서 청라를 떼고, 서구 을에서 검단과 나머지를 분리하여 

가정동·신현원창동·석남동·가좌동을 서구 갑, 검암경서동·연희동·청라동을 서구 을, 검단 지역을 서구 병으로 개편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백석동(행정동 검암경서동의 강북 지역)을 검단 권역과 함께 검단구에 포함하고 수도권 규제 문제로 오류동에 편입된 정서진 일대(경인항 인천터미널)나 세어도를 비롯한 원창동 섬 지역을 서구로 존치하며,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중이다.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안과 선거구가 지금보다는 비슷하지만 부득이하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획정위원회가 밝힌 공식적인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0년 21대 총선 이후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갑을 선거구의 관할 구역이 바뀌었다. 본래 세종시 을 선거구였던 연기면과 연동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이 동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동 전환된 곳은 2020년 총선 당시 이미 기존 세종시 갑에 속해있던 지역과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인 곳은 세종시 갑으로 편입되고, 2020년 이후 동으로 전환된 곳만 관할하는 해밀동(행정동)은 세종시 을에 잔류하였다.

(21대 총선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선거구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을 선거구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22대 총선 획정안)
세종특별자치시갑 선거구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도담동, 어진동, 소담동, 반곡동, 보람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을 선거구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해밀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이에 따라 세종시 갑의 관할 구역은 부강면·금남면·장군면·한솔동·새롬동·나성동·다정동·도담동·어진동·소담동·반곡동·보람동·대평동, 세종시 을은 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해밀동·아름동·종촌동·고운동이 되어 세종시 갑의 관할구역이 2020년 총선 당시보다 넓어졌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선거구의 분구와 합구, 조정이 있었다.

수원시에선 수원 무 선거구의 인구 초과로 수원 병 선거구와 조정이 있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동, 광교2동
수원시무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22대 총선 획정안)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광교1동, 광교2동, 영통1동
수원시무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수원시에선 수원 무 선거구에서 세류1동이, 팔달구만 관할하던 수원시 병으로 편입되었다.

광명시에선 알려진 바와 같이 학온동이 갑으로 편입되어 광명동(옥길동 포함)·철산동·학온동이 갑, 하안동·소하동·일직동이 을이 되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22대 총선 획정안)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학온동
광명시을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부천시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32개동을 10개동으로 통합하기 전 일반구 경계에 기반한 4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줄었다. 부천시의 행정동 수가 획정 당시 10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갑을병으로 10개 행정동이 연속성이 있게 분할하는 방법은 1개 뿐으로, 부천시의 선거구 획정안 자체는 12월 초 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갑/을/병 명칭이 알려지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부천시갑선거구
심곡동, 부천동
부천시을선거구
중동, 신중동, 상동
부천시병선거구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부천시정선거구
성곡동, 오정동

(22대 총선 획정안)
부천시갑선거구
심곡동, 신중동, 오정동
부천시을선거구
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부천시병선거구
부천동, 범안동, 성곡동


인구가 급증한 시흥시와 하남시의 선거구도 조정됐다.

시흥시의 선거구는 배곧신도시등 여러 신도시가 개발되어 인구가 급증한 시흥시 을에서 장곡동을 떼어,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시흥시 갑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대야동·신천동·신현동·은행동·매화동·목감동·과림동·연성동·장곡동이 시흥시 갑, 군자동·정왕동·거북섬동·배곧동·능곡동·월곶동이 시흥시 을이 되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22대 총선 획정안)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능곡동, 월곶동
하남시갑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하남시을선거구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하남시는 덕풍3동과 미사동을 하남시 을로, 나머지 원도심과 위례 등 신도시 지역을 하남시 갑으로 나누었다.



인구가 증가한 용인시는 4석을 유지하되, 용인시 갑(처인구)를 건드리지 않고 나누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3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복동
용인시정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

(22대 총선 획정안)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2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3동, 성복동
용인시정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3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상현2동


기흥구 남부 위주인 용인시 을은 동백3동을 제외하고 동백2동을 포함하는 식으로 바꾸었고, 수지구 위주인 용인시 병은 죽전2동이 제외됐다.
용인시 정은 죽전2동과 동백4동을 받고, 동백2동을 제외해 수지구 죽전동과 상현2동, 기흥구 북부지역으로 구성했다.

인구가 급증한 파주시의 선거구 경계도 조정되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22대 총선 획정안)
파주시갑선거구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파주시 갑은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운정1~6동과 파주출판도시 일대(교하동)을 총괄하여 옛 교하읍이었던 지역을 포괄하는 선거구로 구성되고, 파주시 을은 읍면 지역과 금촌으로 구성되어, 신도시가 아닌 경의선 동편 운정4동과 교하동을 포함한, 운정·교하 지역 파주갑 유지를 주장한 운정신도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됐다.


지역구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화성시와 지역구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한 평택시는 생활권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21대 총선 선거구)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화성시을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3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비전1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22대 총선 획정안)
화성시갑선거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화성시을선거구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
화성시정선거구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5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고덕동
평택시병선거구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 동삭동


봉담읍을 제외하고 정남면을 포함한 서부지역이 화성시 갑으로 존치되고, 최북단 동탄5동을 제외한 동탄2신도시는 화성시 을로 존치되었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등 동탄과 밀접한 지역인 반월동이 동탄1신도시 및 동탄5동과 묶여 화성시 정이 되고, 봉담읍 및 기배동·화산동·병점동·진안동 은 화성시 병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분할된 화성시갑을 선관위원회 관할구역(갑 지역: 화성시 대부분, 을 지역:동탄과 반월동) 내에서 획정이 이뤄졌다.

평택시는 일부 예외도 있으나, 대체로 북부가 갑, 서부가 을, 남부가 병이 되었다.

안산시는 인구 감소로 4석의 의석이 3석으로 줄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상록구을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22대 총선 획정안)
안산시갑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을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안산시병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안산시의 선거구는 상록갑 선거구를 갑으로 바꾸어 존치한 뒤 상록을을 안산시 을에, 당원갑을 안산시 병에 모두 포함시킨 뒤,  불출마를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인 단원구 을을 해체하여 안산시을과 안산시 병에 분할 편입시켰다.


경기북부 지역은 동두천시·연천군의 하한선 미달로 인해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에 포함시켜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하고, 동두천시와 양주시 서부 읍면지역을 합쳐 동두천시·양주시 을로, 양주시 동 지역을 동두천시·양주시 갑으로 하였다.
(21대 총선 선거구)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양주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22대 총선 획정안)
동두천시양주시갑 선거구
양주시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동두천시양주시을 선거구
양주시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동두천시 일원
포천시연천군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가평군 일원

고양시는 일산2동을 뺀 고양시 일산서구 전역을 관할한 고양시 정 선거구를 그대로 존치한 뒤, 3개 선거구를 조정했다. 

(21대 총선 선거구)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22대 총선 획정안)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동, 중산2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1동, 탄현2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종래 고양시 병은 백석동을 제외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일산2동을 관할했으나, 고양시 을 관할이던 백석동을 고양시 병에 편입하고 식사동을 고양시 갑으로 조정했다.
고양시 을은 백석동이 빠진채로 기존과 같고, 고양시 갑도 식사동만 포함된 채로 기존과 같다.


강원도에서는 시군 경계를 깬 특례선거구가 해체되고 춘천시가 남북으로 분구됐다.

(21대 총선 선거구)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선거구
춘천시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
춘천시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선거구
동해시 일원, 태백시 일원, 삼척시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인제군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22대 총선 획정안)
춘천시갑선거구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춘천시을선거구
신북읍, 동면, 동내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소양동, 교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신사우동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양양군선거구
강릉시 일원, 양양군 일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선거구
동해시 일원, 태백시 일원, 삼척시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고성군 일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춘천시는 남북을 기준으로 남쪽을 갑으로, 북쪽을 을로 하는 분구가 이뤄져, 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조운동·약사명동·효자1~3동·석사동·퇴계동·강남동은 갑, 신북읍·동면·동내면·서면·사북면·북산면·소양동·교동·근화동·후평1~3동·신사우동은 을이 되었다.

강원도의 선거구는 춘천시 내부의 갑을 분할의 소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2020년 총선 획정위 원안과 같다.


충남은 천안시의 선거구의 내부 경계가 바뀌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22대 총선 획정안)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신안동,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불당1동, 불당2동

천안시의 선거구는 일반구 단위로 3분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를 바탕으로 조정했다. 천안시 갑에 천안시 병에 있던 청룡동이 편입되고, 천안시병으로 천안시을에 있던 불당동이 편입됐다.



전북은 도시 지역의 선거구 개수는 유지하고, 내부 경계조정을 한 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의석을 1석 줄였다.
(21대 총선 선거구)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전주시병선거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망성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22대 총선 획정안)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전주시병선거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영등2동
익산시을선거구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용동면,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전주시는 전주시 을은 놔두고 전주시 갑병을 조정했다. 원래 전주시 갑은 덕진구 중 인후3동만 관할했으나, 인후1동,인후2동을 포함한 전체를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익산시는 하한선과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읍면동이 갑과 을 사이에서 바뀌었다.

전북 농어촌 지역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4개의 선거구로 3석으로 줄어들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부안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22대 총선 획정안)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순창군 일원, 고창군 일원, 부안군 일원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남원시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김제시완주군임실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완주군 일원, 임실군 일원

전라남도는 동부지역의 의석이 늘고 서부지역의 의석이 줄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은 인구 문제로 인해 여수시의 갑을 경계가 조정되고, 순천시가 단독으로 분구되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선거구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22대 총선 획정안)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순천시갑선거구
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을선거구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덕연동, 풍덕동, 도사동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여수시을에서 화정면과 둔덕동이 여수시 갑으로 편입되었고, 순천시 북부가 갑, 순천시 남부가 을이 되었다.

반대 급부로 전남 서부 지역은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가 해체되어 4개의 선거구가 3개로 줄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22대 총선 획정안)
목포시신안군선거구
목포시 일원, 신안군 일원
나주시화순군무안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무안군 일원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영암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경상북도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인해 알려진바와 같이 울진군이 군위군이 빠진 자리에 편입되었다.


(21대 총선 선거구)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영주시 일원, 영양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영덕군 일원

(22대 총선 획정안)
영주시영양군봉화군선거구
영주시 일원, 영양군 일원, 봉화군 일원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영덕군 일원, 울진군 일원

경상남도는 김해시을의 상한선초과로 회현동이 갑으로 편입됐다.

(21대 총선 선거구)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22대 총선 획정안)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12월 1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제시한 기준은 총의석 및 정수 유지의 원칙, 인구편차 허용범위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시·군·자치구 일부분할 허용이며 획정위원회는 시·군·자치구 일부분할은 공직선거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다며 관례적으로 예외로 획정해 온 포항시와, 인구 미달로 불가피한 동두천시일대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았다. 


이같은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장이 12월 1일에 송부한 선거구획정 기준중 시군자치구 경계를 깨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되, 어느정도 최소 조정의 원칙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바뀐 지역이 있긴 하나, 서울 강동구, 경남 김해시, 부산 사하구, 부산 북구, 대구 동구, 충남 천안시,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등에서 인구편차 허용범위 내 최소 조정 기준을 준용하여 최소한에 가까운 읍면동만 조정하였다. 

그러나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특례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울릉군은 초법적인 특례가 유지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비록 인구 기준일(2023년 1월) 이후 인구가 급증했다곤 하나 다수의 획정위원이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강남구의 의석을 3석으로 유지시켰다.

또한 국회의장이 송부한 최소 조정에서 어긋나더라도 농어촌이 들어간 대구 동구군위군 을 선거구가 동구 도심으로만 이뤄진 동구군위군갑보다 인구가 많이 많게 획정하는게 옳은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은 2020년 총선 당시 선거구를 유지하자는 의견, 전라남도는 순천시와 여수시를 합쳐서 3석으로 나누고 종래의 선거구를 대체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김해시에선 인구 기준일 기준으론 강남구보다, 현재는 달서구보다 인구가 많다며 3석을 획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 향후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선거구 획정 회의록을 선거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극 공개함으로서, 기득권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줄인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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