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그어스플래닛과의 인터뷰를 담은 사진이다.
최준원
- 한국의 강아지 공장과 관련한 법이 존재하는가?
"한국은 분명하게 번식업에 대한 법이 존재한다.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급수 시설 및 배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외 바닥 재질을 지정한다던지, 사육실과 분만실을 분리해놓는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지정받은 강아지 공장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한다."
- 그렇다면 강아지 공장의 문제는 없을 것만 같다.
"분명히 그렇다. 문제는 그들이 법에 적힌 문구 '만'을 지킨다는 것이다. 마련해야하는 장비는 구비하되 최대한 저렴하고 열약한 것으로 채우며,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법의 해석을 다르게 해서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출산을 하는 분만실의 경우 동물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이 경우 강아지 공장은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고 모견을 죽는 순간까지 출산의 도구로 착취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에 따랐다고 하면서 빠져나간다. 그들은 모견에게 시설을 제공했으며, 출산 과정에 존재하는 외적인 위험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
-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고 싶다.
"사실 이러한 번식업이 해외에는 전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선진국에도 이러한 시설은 존재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법이 한국보다 훨씬 규제의 강도가 강해 비인도적인 경향이 훨씬 약하다. 독일이나 일본 등은 우선 시설에 종사하는 브리더의 자격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번식장이라고 하나 그 수는 통제되고, 시설은 특정 품종의 동물만을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강아지의 수가 한정적이기에, 한국과 달리 높은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애완동물이란 말이 10년도 안되어서 사어가 된 것처럼, 그 규모에 걸맞게 한국은 빠르게 의식을 성숙시켰다. 한국의 이러한 신속함이 강아지 공장에도 적용되어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유기동물 및 동물권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마치 도장 찍듯이...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