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지난해 6월 서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3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같은 학교 6학년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나 가해 학생들은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쳤다.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소년범죄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 의원은 "촉법소년 제도가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추진할 것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제도화와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관련 실과, 전국지방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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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원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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