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합동 토론회(2023. 9. 18) 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은 국회 앞 농성을 하면서 1인 시위,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회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길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계속해왔다.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가짜 유공자 양산법? 적용 대상이 엄격하고 심의·의결 절차도 촘촘
국민의힘이 만들어내고 일부 언론이 확산시키고 있는 가짜뉴스 중에는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장남수 회장은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단언한다. "법안에는 적용 대상과 적용 배제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예로 들고 있는 "진압 경찰 7명이 숨진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인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 회장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 911명 중에는 남민전 관련자는 한 명도 없지만, 동의대 사건 관련자 1인,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 1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유공자법안은 이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민주유공자법안은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제4장 보칙 제25조에는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외환죄, 살인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여러 항에 걸쳐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등 촘촘한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가 집단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짜 유공자를 양산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아야 한다.
원내정당 중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야4당이 모두 동의하는 법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일부 언론이 확산하는 가짜뉴스 중 하나는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유공자법안을 마치 민주당만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 유치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을 반대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밖에 없고,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이 함께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정당 중 민주유공자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민주유공자법안의 정무위 통과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채 민주유공자법안의 국회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정치언론'이자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반민주 언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오는 31일(수)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알리는 웹자보 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에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동의하는 야4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1월 31일(수) 오후 6시 30분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장남수 회장은 "법사위는 정무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한 후 국회 본의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1대 국회의 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법사위가 2월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먼저 간 자식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는 모습을 죽기 전에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민주화운동 유가족으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계속 농성하고 있는 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은 민주유공자법을 찬성하는 야4당의 국회의원단과 손잡고 오는 1월 31일(수)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1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독재에 맞서 우리 사회 민주화에 헌신하다 희생당하거나 부상당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정상적인 모습을 우리 국민이 너무 늦지 않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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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역사문화연구소에서 서울의 지역사를 연구하면서 동작구 지역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인권도시연구소 이사장과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동작구 근현대 역사산책>(2022) <현충원 역사산책>(2022),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2015)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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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수 유가협 회장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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