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

등록24.01.30 14:59 수정 24.01.30 14:59 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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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지휘자이다"며 "그래서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는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대통령이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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