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위험도 스캔 어플리케이션
내집스캔 갈무리
요즘과 같은 시국에 이사할 때는 전세 사기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세 사기 위험성을 검토했다. 시중에는 전문권리 분석사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전세 사기 리포트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가 다수 있다. 리포트에는 계약 안전도 등급,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집주인 정보, 세금 체납 및 압류 이력 여부 등이 적혀있다. 보너스로 해당 집이 전세 대출이 나오는지도 조회할 수 있다.
기자가 고른 집은 동네에서도 안전도가 '중상위권'에 속했다. 미미한 빚은 있지만 위험한 권리관계가 없었다. 리포트를 통해 거주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와 그에 맞는 대처 방안까지 숙지한 뒤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중개사와 함께 집을 본 기자는 부동산에서 준 서류를 들고 은행에 들러 가심사를 받았다. 100% 대출이 나올 거 같다는 답변을 받자 가계약금 50만 원을 지불했다. 본계약까지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지참하도록 부탁했다.
총 400만 원 규모의 계약금은 반지하 집 임대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좀 일찍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해 마련할 수 있었다. 길고 긴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뒤 도장을 찍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신고까지 마쳤다.
이제 버팀목 자산심사를 치러야 한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웹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기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했다. 담당 행원은 신분증·주민등록등본과 초본·임대차계약서·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가족관계증명원·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급여명세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구했다.
대부분 간단한 검색을 통해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지만,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의 경우 비정상거처가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급여명세서 또한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최근 6개월분이 필요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 사전자산심사가 끝난 후 도착한 카카오톡 알림톡
주택도시기금 카카오톡 메시지 갈무리
사전자산심사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 이틀 내로 마무리되며, 카카오톡을 통해 적격 판정 여부가 통지됐다. 사전자산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뒤 재차 은행에 방문해 대출 신청을 했다. 이때 대출거래약정서를 포함한 10종의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대출 신청을 마치면 은행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보증료와 인지세 출금을 위해 통장을 채워놓으라는 담당 행원의 요청을 받았다. 이사 후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 이후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 통지도 차후 문자로 왔다.
이사 당일이 되자 반지하 집 임대인이 앞서 준 계약금과 정산할 관리비를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줬다. 기자는 반지하 집에 걸린 전세대출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환하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새 지상층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및 대출 실행을 요청했다. 은행에서는 기자가 임대인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76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은 기자에게 돌려줬다. 기자는 이사를 마친 뒤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했다.
월세 20만 원도 최장 6년간 지원받아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반지하 특정바우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이왕 서울 마포구에 전입한 만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도 놓치지 않았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최장 6년 동안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울주거포털에 올라온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를 제출했다. 전세 대출보다 서류 절차가 매우 간편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이 매월 말 지급되며, 집 계약이 연장될 경우 지원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다.

▲ 지상층으로 이주한 뒤
차종관
며칠 내 사후자산심사가 끝나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할 차례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기에 임차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끔은 임대인이 전세금의 100% 범위까지 가입을 안 해두는 탓에 낭패를 보곤 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전세금의 100% 범위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 게 안전하다.
기자는 가진 목돈 한 푼 없이 보증금 8000만 원을 거의 무이자로 대출받았고, 월세 20만 원도 최장 6년간 지원받게 됐다. 처음 집을 본 날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기자는 서울 마포구에서 단란하게 지상층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해당 제도가 없었다면 반지하 집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 제도의 존재는 필요한 이를 만났을 때 비로소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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