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 밝히는 박성재 법무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제22대 총선 전부터 수사 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남소연
박 장관은 또 "이 법률안들은 특검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검안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된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며 재의요구(거부권) 또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확대 가능성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률안들은 수사대상이 3, 4개 항목에 불과함에도 수사대상이 15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과 수사인력·기간이 동일하거나 과도하다"도 했다.
김건희 특검 방어에... 야당 "명품백 수사나 하라"
하지만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있는 사례는 있었다. 2018년 5월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은 아예 "대통령은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언론에게 수사 상황을 정례 발표하는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과 마찬가지다. 야당 의원들은 "방탄거부권이냐", "명품백 수사나 하라"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박성재 장관은 꿋꿋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제도의 취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법률안의 헌법 위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재표결 결과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결국 부결된 쌍특검법, '김건희 방탄' 나섰던 법무장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