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을 미루는 책임구조
경실련
건축물 생산을 위한 건설사업 생산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발주자의 판단 하에,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가 모두 선정됩니다. 그런데 2023년 4월말 경의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의 유기적 체계가 동시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는 직접시공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합니다!
경실련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건설업체에 의존하여 상명하복식 원하도급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현행 하도급 생산구조를 고착화시킨 핵심 요인입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여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건설기계와 기능인력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을 상실하여 일종의 관리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전문건설업체는 시공 경험을 축적하지만 업역규제에 가로막혀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직접시공제 이래서 해야 합니다!
경실련
직접시공제가 도입된다면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을 특정 공종에 특화된 시공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각종 책임을 전가해왔으나 직접시공을 하는 만큼 책임을 미룰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원도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직접시공의 의무비율
경실련
우리나라의 직접시공제는 2004년에 도입된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시공금액이 올라갈수록 직접시공의 의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설에서는 직접시공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여러 건축사고도 직접시공이 이뤄졌었다면 붕괴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을 것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선촉구
경실련
그렇기에 한국 역시 모든 공사에 직접시공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 안전의 가장 중요한 공종인 (토공)기초 및 골조(구조물)은 건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시공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여서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안전과 삶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이 궁금하다면?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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