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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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 확보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양당이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50%만 연동을 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은 병립형, 30석에만 50% 연동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동률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득권 양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으로 비례 의석의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을 깨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과 의석 비율을 최대한 반영하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률을 높이려 한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하고 취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최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착안했을 때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은 더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상태에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렵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 또한 방향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정치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당 득표율이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면 유권자는 사표가 될 것을 염려해 차악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지며, 군소 정당들은 연정을 통해 견제와 비판,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정당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 의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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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는 첫째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과 불비례성으로 거대 양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는 현 제도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몫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역구 298석, 비례대표 298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례대표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는 독일식 연동형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100석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 위성정당 창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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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양성을 꾀하여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좋은 제도가 무력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동이고 정치의 다양성을 꾀하는 방향성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성정당 창당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불합리한 선거제도만 바로잡아도 민주주의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정책 마련을 통해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춰야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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