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구하지 않았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사진
김교진
해경이 한 일이라야 승객들을 두고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구조한 것이었다. 해경이라도 세월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탈출하라는 말이나 방송을 해주었으면 피해를 줄 일 수 있었을 것이다.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달아난 선장, 선원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해경으로 인해 승객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그리고 해경 123정 정장은 재판에 넘겨져 모두 처벌받았다. 특히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살인, 수난보호법위반외 여러 가지 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해경123정 정장 김경일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범죄로 징역 3년을 받았다.
해경지휘부는 왜 무죄인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승객 구조를 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은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해경지휘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해경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해경지휘부 수사를 청와대에서 막아서 수사를 못했는데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것도 국민의 직접적인 고소고발운동과 세월호특별수사단의 수사로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일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퇴선명령은 세월호 선장에게 있고, 위급성 판단이 어려웠고, 상황판단을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간부 11명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앞으로 재난참사 발생 시, 지휘부나 책임자는 현장 상황을 잘 모르거나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목포 신항 세월호가 세워져있는 추모관 입구 2022년 5월
김교진
청와대는 무엇을 하였는가?
세월호참사 때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박근혜는 어디에 있었지 알 수 없었다. 7시간 만에 나타나 엉뚱한 소리를 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다. 그런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김기춘은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조작해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현재 청와대비서관과 해양수산부 장차관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훤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가권력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철저히 사찰하였다. 자식의 죽음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을 사찰한 정부기관은 국정원과 국군기무사 그리고 정보경찰이었다. 이중 국군기무사의 세월호TF장, 팀장, 부팀장 등 6명이 재판을 받았다.
2023년 12월 21일 2심 재판부는 국군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민간인을 사찰하여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며 국군기무사 세월호TF장 김대열과 세월호TF정책지원팀장 지영관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받았다. 다른 기무사군인 4명은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하고 2023년 광복절특별사면을 이미 받았었다.
이에 대해 4.16참사10주기위원회는 "이들의 사면은 현 정부와 사전에 모의 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윤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와 신뢰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원지 노란리본에 소원지가 붙어있다. 언니 오빠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라는 말이 가슴에 맺힌다.
김교진
나는 이 책을 읽고 지난 10년 동안 유가족들이 편견과 차별, 사찰을 당하며 권력과 고소고발을 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두 번이나 꾸렸지만 계속되는 방해로 속 시원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하니 안타까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주인인 국민이 물에 빠져 생사를 오갈 때 정부는 손 놓고 있었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사찰했다니 어디 이런 나라가 있나 하는 슬픈 마음이 들었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생명안전기본법제정과 중대재난참사상설조사기구 설립이라고 한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참사상설조사기관은 책임기관의 증거은폐를 원천차단하고 재난참사 재발방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방지와 대처가 안 되어서 이태원참사, 오송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재난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미수습자 목포신항 세월호 추모벽 앞에 미수습자 사진이 놓여있다. 2022년5월
김교진
나는 미수습자가 돌아와야 세월호참사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수습자가 있는데 세월호참사를 잊을 수 있을까? 그들을 찾고 기억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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