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이날 국민의힘 측 간사로 정무위에 참석한 강민국 의원은 두 법안의 내용이 "잘못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난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화염병) 사건, 그리고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유공자 공적과 명단이 깜깜이 상태인데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으로)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난립할 경우 이를 막을 장치가 있는지 심사 한 번 없이 통과시키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절차'를 문제삼기도 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이라며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하게 문제제기한 뒤 퇴장했다.
그의 말처럼 두 법안은 이미 지난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여태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날 두 법안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 15명의 참석 속에 만장일치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이후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 처리에 아쉬운 점은 여당이 해왔던 기존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미 야당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한 만큼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주기를 바라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논의만 20년" 민주유공자법, 이제야 본회의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