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갈산 대사리 토석채취허가 "불법 연장·토착 비리" 지적

도래 안 한 기간 더해 중복 연장허가…"없던 법 생겨 합법화"

검토 완료

이건주(lgj7777)등록 2024.04.29 17:21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훤히 보이는 갈산 대사리 토석채취장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토석채취장이 있고, 대사리 마을로 들어가는 저수지 중간 지점에서 바라 본 석산개발지. 가운데 차들이 지나가는 서해안 고속도로./사진=이건주 기자 ⓒ 이건주 기자

 
홍성 갈산 대사리 토석채취장 허가가 불법적 연장과 토착 비리라는 지적과 함께 인근 귀촌 주민들은 발파 소리 등 소음을 견디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토석채취장에서는 지난 3월 말께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1월 사망사고에 이어 2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사망사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갔다.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번 사고는 대상 사업장이 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 13일 암석을 뚫는 천공기 운전 근로자가 천공기와 함께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중국인 근로자가 암석을 파쇄하는 크락샤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해당 업체의 토석채취업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됐다. 허가권자인 홍성군 산림녹지과는 2023년 5월 10년 연장 허가를 내줬다. 수차례에 걸쳐 나간 허가 건수만 해도 27건에 달한다. 허가된 건수 중 지난 2018년 11월에 나간 허가는 산지관리법상 허가 최대 기간인 10년 연장 허가를 했다. 사실상 오는 2028년까지 토석채취가 가능하다.

그런데 홍성군 허가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2018년 2028년까지 10년 연장 허가를 내줬으면 2028년에 다시 연장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왜 도래하지도 않은 시점인 2023년에 중복 연장 허가를 내줬냐는 것이다.

홍성군은 지난 2023년 5월 도래하지 않는 시점에 2033년까지 중복 연장 허가를 또 내줬다. 산지관리법 제25조는 '고속도로 및 철도 연변 가시권의 경우 200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제한'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는 더 이상의 연장 허가는 내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해안 고속도로상에서 직선거리 630m밖에 되지 않는 대사리 토석채취장 연장 허가를 고속도로 개통 이후 법 적용 기간에도 계속 내줬다는 것.

홍성군은 또 다가오지도 않은 2028년까지의 허가를 무시하고 지난 2023년에 2033년까지 중복 연장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한국골재협회 전문 회원 A씨는 "2018년 허가까지는 고속도로 가시권에 걸리는데도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2022년 8월 23일자 추가 법 개정이 있은 뒤로 2023년 5월 2033년까지 10년 연장을 해줌으로써 후에 만들어진 법을 적용해 합법화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주장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 '산지관리법 제25조의 3(토석채취 제한 지역의 지정)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3(토석채취 제한지역) 제1항 제2호에서 고속도로 및 연변 가시권의 경우 2000m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제한하고 있다.

A씨는 또 "불법적으로 수차례 허가를 내주다 법적 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23일자 추가 법조항이 생기면서 군이 불법을 합법화시켜 줬다"며 "허가 내 준 기한이 5년이나 남았는데 중복해 다시 10년을 내 준 것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허가 내준 것이 불안하던 차 법 개정이 되니까 됐다하고 10년 연장을 해줬다. 누가 뭐라하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맞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던 곳이면 내줘야 한다고 제시할 판"이라며 "법이 생기면서 특효약이 나왔다. 특효약으로 2023년 5월에 내 준 허가는 합법이 됐다. 3층 건물을 지으면서 1.2층은 불법적 허가를 받았고, 3층만 합법 허가를 받은 꼴이다. 토착비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2항 4호 라목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법조항이 지난 2022년 8월에 생겼다.

대사리 해당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후 작업중지명령에도 지속적인 암반 반출이나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작업중지를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를 보령지청에 알아보니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크락샤 2대만 정지 명령이 났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석면·분진으로 직접적 해를 입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루종일 들리는 소음은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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