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 용의가 있냐”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오늘 없습니다”고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으로부터 당장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는 임 전 사단장의 답변을 듣고 "오늘 사표를 내겠느냐"고 다섯 번이나 추궁한 뜻에 받아낸 답변이다.
임 전 사단장이 자진사퇴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 시점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라는 취지로 계속 답변하자 정 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지는 데 지장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정 위원장이 "수사 여부 관계없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오늘 즉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명예와 사의 표명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자신이 아니라 경북지역군(육군 50사단) 사령관에게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면 왜 부하들에게 작전지시를 내렸느냐"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작전통제와 작전지시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는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임무·과업을 부여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작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작전지도는 작전권은 없지만 예하부대에 대한 인사군수·행정·교육·훈련·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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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표 내겠느냐" 5번 묻자, 임성근 "오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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