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
연합뉴스
이외에도 공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핵심 피고인 진술 및 전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성태-이재명 통화' 역시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런 식이다.
"피고인 이화영은 이러한 만찬 도중 피고인 이재명에게 전화하여 김성태를 바꿔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이재명은 김성태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김성태로부터 "북한과 사업을 잘 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해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 공소장 32쪽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북측 인사들의 전언을 핵심 피고인인 김 전 회장의 발언을 통해 다루기도 했다.
"피고인 이화영은 김성태가 위 협약식(쌍방울-조선아태위)을 체결하고 귀국한 직후 "방북비용으로 북한에서는 500만달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김성태에게 "100만달러 정도 김 회장이 내주고 추진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며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공소장 37쪽
이 전 부지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며 상호 부합"하며 "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은 다시 한번 김 전 회장의 판결문을 근거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지난 13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등으로부터 대북사업 등 중요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았고,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등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 (아니면)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냐"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도덕한 사업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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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까지 인용한 이재명 공소장... 김성태 전언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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