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증인 선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유성호
이를 두고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장문에 '유죄판결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시'라는 표현을 적시했는데 그 우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했을 때는 '망상에 불과하다'던 사람들이 청문회서 호통 좀 맞았다고 모욕 당했다고 나서는 모양새"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위해 마련된 청문회에서 사건 관계인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 직권남용인가. 오히려 이 사건에 개입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건 이 전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1사단장은 당일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되고 곧장 회수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함구해 야당 의원들의 "선택적 기억력인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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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도 안해놓고 이종섭, 나흘 뒤에야 "위헌·위법적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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