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있다.
유성호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신 차관은 2023년 8월 2일 오후 1시 30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8분 45초간 통화했다.
신 차관은 이어 오후 3시 40분에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3분 36초간 통화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오후 3시 30분)한 직후다.
이후 오후 4시 21분에는 윤 대통령이 신 차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했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 이종섭과 통화한 날 임기훈·신범철에게도 전화 https://omn.kr/2946k).
세 차례 통화 시간을 합치면 총 12분 31초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유'를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 링크를 첨부하며 "제 입장은 이미 일요일(6월 23일)에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대로 하려 한다"라고 문자로 답했다.
앞서 신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차관도 통화한 게 나오고 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외압 행사가 아니라) 회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장 의원은 "회수가 외압"이라고 지적했고, 신 전 차관은 "통화한 것은 맞지만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오해를 살만한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님 통화와 관련한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첩 보류 지시일인 7월 31일과 회수일인 8월 2일을 분리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반복되면서 그랬다"며 "저는 통수권자(대통령)와의 통화 내용은 일관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루어질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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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민의힘을 취재합니다. srsrsrim@ohmynews.com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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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온 윤석열 통화기록, 문제의 날 신범철과 3번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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