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 용의가 있냐”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오늘 없습니다”고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군인권센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며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작전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고 궁색한 주장을 펼쳐왔다"라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비판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역시, (경찰은) 구체적 주의의무 등에 관한 책임을 모두 현장의 적법한 지휘관인 7여단장에게 모두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여단장과 붙어 다니며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겐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라며 "사고의 원인은 11포병대대장이 돌연 수중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떠넘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하여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결과로 이어졌을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은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해 군인권센터는 "경북경찰청의 수사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전임 청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전임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와 대구경찰청에 고발·입건된 상태"라며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스스로도 수사 결과가 부끄러운지 브리핑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놨다가 거센 비난 속에 일부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했다.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고 박아무개 7여단장, 최아무개 11포병대대장, 이용민 7포병대대장 등 6명만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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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성근 변호인인가" 질타 쏟아진 채상병 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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