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3일 법원이 발부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 항목(3~4페이지). 검찰은 온-오프라인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삭제한 채 '바' 항목(휴대전화 등)만 남겼다. 사진에서 판사가 왼쪽 페이지 전부와 오른쪽 페이지의 대부분을 표시를 한 후 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사는 3페이지 왼쪽 여백에 "'바'항 제외 삭제"라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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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는 "(나중에) 기록들을 하나부터 꼼꼼히 보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집에 있었던 노트북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분해서"라고 말했다.
같은 날 같은 판사가 발부한 거의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집에서는 노트북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봉 기자는 "집에 회사 노트북이 있었는데 제 영장에는 (압수대상에) 노트북이 없다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 관계자들이) 그랬다"면서 "(내가) '노트북을 왜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검찰 관계자들이) '이건 영장이 없어요'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측에 몇차례 이에 대한 해명을 물었지만 오후 6시 현재까지 "확인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온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불법 압수수색 논란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검찰이 압수된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에 저장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한 기자를 비롯해 김용진 대표, 현재 구속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기소했다.

▲뉴스타파 압수수색 마치고 떠나는 검찰 2023년 9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한상진 기자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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