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난 2022년,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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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지 조사 결과를 보면 80대 이상 노인의 60% 넘는 수치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일부 주법에서는 위임대리인 방식을 적용, 환자를 대신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순서대로 정해 놓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는 2007년 5월, 후생노동성이 '종말기의료결정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나 대리인과 상의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논해 결정한다.
지난 4월에는 '적극적인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연재해, 질병, 사고, 유전병, 정신질환, 선천적 후천적 장애, 개개인마다 다른 환경 등 수많은 고통이 삶을 살면서 따라오게 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예정인 개개인 모두 죽음의 선택권, 적극적인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를 시행해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 없이 영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중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다. 반대의견은 30대로 26%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한번은 모 기관 관계자와 미팅 후 점심을 함께 먹을 때가 있었다. 그때 그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저, 지난 주에 사전연명치료 거부한다고 서명하고 왔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 여럿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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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하는 가족들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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