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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한 사천 채석장 중대재해, 49일만에 작업중지명령

8월 2일 발생, 진주고용노동지청 9월 19일 명령 ... 민주노총 "그동안 재해 현장 훼손"

등록 2024.09.27 10:06수정 2024.09.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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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일 낮 12시 6분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소재 석산 개발현장에서 차량 추락사고 발생.

2일 낮 12시 6분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소재 석산 개발현장에서 차량 추락사고 발생. ⓒ 경남소방본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채석장인 동양개발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49일만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낸 자료를 통해 "동양개발 중대재해 발생 49일만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라며 그동안 재해 현장은 모두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이곳 채석장에서는 지난 8월 2일 차량 전복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사고 직전에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천을 관할하는 진주고용노동지청이 해당 사업장의 발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때는 지난 9월 19일이라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난 지 49일만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 초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단순 교통사고라 결론지었고,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하지만 유족들의 노력으로 발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했다.

뒤늦은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이들은 "그 시간 동안 재해 현장은 모두 훼손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8월 2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당일 오후 4시 47분경 사고 주위 장소에서 또 한번의 발파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라며 "이 시간 발파는 관계기관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루어져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당시 발파 행위는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당일 고용노동부가 경찰과 함께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작업을 중지하였더라면 추가 발파는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작업조건 상 발파 작업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점검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축소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라며 "이번 동양개발 중대재해 역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 49일 동안 동양개발 현장은 법률 위반 상태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이들은 "8월 2일 중대재해 발생 후 이루어진 추가 발파 작업이 관계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며 "동양개발 실질적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사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화학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채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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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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