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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방송한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 꽉 막힌 길?' ⓒ 대구MBC
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취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검찰도 홍준표 시장의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의 '비판언론 옥죄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대구MBC와 대구지검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MBC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대구시가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 명의로 낸 명예훼손 고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해 4월 30일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 방송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다루면서 활주로 길이 등 신공항특별법 내용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고 공항 건설 방식도 불리해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편파·허위 보도'라며 대구MBC의 대구시 출입을 제한하고 취재를 거부한 데 이어 보도국장과 담당 PD, 출연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5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지난해 10월 홍준표 시장이 직접 나서 이들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시의 출입 금지와 취재거부가 약 9개월간 이어지자 대구MBC는 대구시를 상대로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1월 대구MBC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채무자(홍준표, 대구시)들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 등에 대구MBC의 전화·방문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하거나 출입 및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도 지난해 11월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의 자유도 있다는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궤변"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대구시를 질타했다.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상응하는 책임 져야"
이처럼 대구시의 고소·고발이 연거푸 법원과 검찰에서 기각되자 홍 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가 무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MBC는 "경찰과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모두 결론을 낸 만큼 그동안 지적받아온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 길들이기'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원 대구MBC 보도국장은 "검찰이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은 다행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언론의 비판 기능을 통해 대구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만 하는데 조속하게 수사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결국 대구시가 비판 언론에 대한 무리한 재갈물리기였음이 드러났다"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더 이상 언론에 대한 옥죄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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