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무주읍 부영주택 분양사무소의 모습.
무주신문
마른하늘에 날벼락식 통보를 받은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9월 24일 온종일 술렁였고, 크게 동요했다. 곧바로 분양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가 구성됐고, 다음날인 9월 25일 아파트 내에 대대적으로 전단이 뿌려졌다.
준비위는 전단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높은 조기분양가와 10일 남짓의 신청 기간을 문제 삼았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혹이다.
이들은 "붙박이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싱크대와 화장실은 대부분 값싼 자재인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고, 화장실 타일이 무너져 내린 집이 한두 집이 아닐 정도로 부실 덩어리에, 느려터진 엘리베이터에 복창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제시된 조기분양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분노했다.
8년 전 무주군 땅을 매입해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믿었지만 세대별로 책정된 높은 가격의 분양가격에 입주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가격대라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영주택은 2011년 12월 무주군으로부터 무주읍 반딧불아파트 뒤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 9688㎡ 대지를 29억2000만 원에 매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입주민들은 9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문자로 통보해 놓고선 조기분양합의서 작성 기간을 그날부터 10월 4일까지 10일 남짓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기습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토~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일인 셈. 이들은 "무엇을 노리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지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주민들이 모여 단합하며 분노하며 성토하는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겠다는 속셈 아니겠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은 "부영 주택이 서민을 상대로 해도 너무한다. 1억650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로 살고 있는데 2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찌 마련하라는 것이냐"며 입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 상황에 함께 대응해나가자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러한 부영주택의 '바가지 분양 논란'은 비단 무주 지역뿐 아니라 동해시, 광주 북구, 영주시, 원주시 등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르면,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감정평가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부영 측 "조기분양 전환 안 해도 임대의무기간 끝나면 우선 분양가 유지"
이에 대해, 부영주택 무주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조기분양가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무주부영아파트는 민간택지로 개발된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자율 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분양 가격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 반발과 관련해선 "조기분양은 합의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서 입실 선택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사안이며 강제성은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분양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해 만기 분양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가는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의 재산정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희망자에 한해 접수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현재의 무주 부영 사태를 인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들과) 합의된 가격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주군에서 따로 개입해 산정된 금액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부영주택 측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 근거로 2015년도 민간임대주택법 중 당시 법령에 나온 '우선 분양전환 특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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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통 큰 기부로 이미지 마케팅... 뒤에선 서민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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