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대전본부와 한국노총대전본부는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대전시 생활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편, 대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3년 연속 전국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의 지난 2023년 생활임금은 1만800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였고, 올해 생활임금은 1만1210원으로 울산시와 함께 공동 전국 최하위였다.
대전시의 내년 생활임금도 앞서 생활임금을 결정한 광주(1만2930원), 경기(1만2151원), 전북(1만2014원), 부산(1만1918원), 충북(1만1803원), 세종(1만1795원), 서울(1만1779원), 충남(1만730원), 제주(1만1710원), 강원(1만1678원), 경북(1만1670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전보다 낮은 생활임금은 겨우 6원이 낮은 인천시 단 한 곳뿐이다.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광주시와 비교할 때 대전의 생활임금은 시급 1294원이 낮고, 월 209시간 노동으로 환산할 경우, 27만 원 이상 적다.
앞서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은 대전시민의 수치라면서 2025년 생활임금을 2024년 대비 15.5% 인상된 1만2951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도 주장했다. 현재 대전시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대전시 및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공무직 포함) 근로자와 민간위탁시설 사무(국·시비 포함)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전시 발주 용역 및 공공계약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러나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올해와 같이 동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민간부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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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1636원...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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