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60대 김아무개가 부산시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6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시도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30일 부산법원청사 301호에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심의 검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치밀한 준비를 거쳐 목 부위를 찌른 것에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범행 직후 실패만을 탓했고,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앗아가려는 시도는 테러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보호관찰 관련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실행에 이르기까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 "신념 다르다고 생명 앗아가려는 시도는 테러 행위와 다르지 않아"
김씨 "범행 반성, 피해자와 가족에 사죄"
그러나 합의를 위한 양형조사 신청을 철회한 김씨는 이 대표와 가족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사죄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김씨를 변호했다.
이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자 김씨도 직접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자필로 쓴 글을 준비했지만 이를 읽지 않고 바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도 사죄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발언은 조력자인 A씨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같이 법정에 선 A씨에 대한 선처 당부에 주력했다.
김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로 예정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로 11월 27일 오후 2시 같은 301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하겠다"라고 이후 재판 일정을 공지했다.
김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를 습격해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남기는 글'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 김씨에게 1심은 엄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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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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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도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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