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행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이용우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24.11.22 16:17수정 2024.1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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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규탄 기자회견" 황규훈 회장을 비롯한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및 회원들이 인천시 서구 이용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규탄 기자회견" 황규훈 회장을 비롯한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및 회원들이 인천시 서구 이용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송우

정부와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추진에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서구을)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개정 움직임을 성토했다.

황규훈 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경기침체와 부채 증가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연간 100만 명에 육박했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올해, 작년에 비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경영 부담을 가중 시키고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결국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명확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회의 일방적인 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에 대해 이용우 의원 측에서는 "조만간 이용우 의원이 인천시 연합회장님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에도 실립니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근로기준법확대적용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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