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대통령실통
한편 김 대표는 '명씨의 안동 지역 사업가 아들 인사 청탁 1억 수수' 의혹에 대해 "명씨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윤 대통령 부부와 특수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그러한) 명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조씨의 아들은 2021년 7월경부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실무위원에 임명됐다. 올해 중반경부터 대통령실 6급 행정직으로 채용돼 현재도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직자 등은 금품을 동반하지 않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되고(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 청탁이 반복될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 7조)"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당선인이라는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과 서울시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세행은 이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두차례에 걸쳐 총 11명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가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첩했다.
김 대표는 이후 지난 19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씨,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김영선 전 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이준석·윤상현 의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를 고발했다. 박 지사와 김 지사 공천에 대통령 부부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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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세훈·명태균 나란히 고발 당해... 취업 청탁·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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