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 수의계약 중복을 지적하는 김예나 의원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중복해 공정성 확보와, 1인 수의계약 연간 횟수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진행된 울산 남구의회의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예나 의원은 남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남구청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특정업체와의 1인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특히 2023년과 2024년 동안 특정업체(A업체)는 남구청과 약 35건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업체들(B업체 약 22건, C업체 약 23건, D업체 약 30건)과도 1인 중복 수의계약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사례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며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경쟁입찰 없이 체결된 계약은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우며, 이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반복적인 특정 업체 계약은 부패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1인 수의계약의 사유와 과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인 수의계약 연간 횟수 제한과 총액 제한 제도를 남구청에도 도입해 특정 업체 몰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계약의 사유와 체결 과정을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수의계약은 긴급성과 특수성이 명확히 증명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당한 계약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의 계약 절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남구 소재 다양한 중소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남구청은 "지적한 수의계약건은 해당부서별로 볼 때 몇 건씩이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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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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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울산 남구의원 "남구청, 특정업체에 중복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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