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요즘에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아침 일찍과 밤늦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 야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들의 업무 과부하가 사건 대리인 입장에서도 피부로 느껴진다.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건이 많은 일부 위원회에서는 현재 인력과 시설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어쩌면 업무 과부하로 시위를 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들에게도 '비상구'를 열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경영계가 반대하고 사건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문제는 노동자에게 중요한 원천적인 문제로 이를 다투고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걸림돌은 치우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사건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북부, 경기북부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인력과 예산을 늘이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사건이 늘어나는 원인을 검토하고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건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재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해준다. 취지상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사건이 무분별하게 제기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와 같이 대상자를 법률상 취약계층으로 한정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늘어나는 파이를 고스란히 감당하기 어려우면 새는 곳이 없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질의 심판위원 확보도 필요하다. 비단 공인노무사 뿐만 아니라 노동법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공익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규정을 확대적용할지와 관련하여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개별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확대적용 문제도 개별적으로 제도 특유적으로 발생하는 쟁점들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하여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니다. 그동안 상당히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활발하게 논의되는 만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갈등의 반대급부로 노동인권 진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도 '비상구'를 열어줄 때가 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시대에 맞는 '비상구'가 생기기를 고대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2012년에 공인노무사에 합격하여 지정노무법인 개업노무사로 활동중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정의당 비상구에서 활동중입니다.
공유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비상구'가 필요하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