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76년,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평화!"

민애청, 국가보안법 제정 76년 앞두고 26일 폐지행동 진행

등록 2024.11.27 13:25수정 2024.11.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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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진을 진행했다김태중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보다 먼저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해방 시기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친일파 청산의 열기가 높아지자 권력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해 반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또 같은 해 제주4.3항쟁과 이에 대한 진압을 거부한 여수순천 14연대의 저항을 잠재울 필요성이 있었던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파 제거용으로 이용했고 그 규모는 제정 이듬해인 1949년 한 해에만 이 법으로 10만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정도다.

1953년 형법 제정 전까지 임시법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우리 현대사에 아픈 역사를 새기며 76년간 이어져왔다. 이에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는 제정일을 며칠 앞둔 11월 26일 화요일 종각역 부근에서 제정 76년,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첫번째 발언으로 민애청 정문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안탄압이 늘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이) 2019년 12명에서 2023년 48명이 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진을 진행했다김태중

박민주 자주통일평화연대 국장은 대북전단 등으로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소위 '북한 파병설'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와 파병 등을 논의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정권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적대정책으로만 일관해 평화를 해치는 기저에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계속 유지되는 한 전쟁위기는 계속되고 이 땅에 남북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회 중간에는 이산하 시인의 연작 시 <한라산> 중 '빨갱이 사냥'이 낭송되기도 했다. 제주 4.3사건을 알린 연작 시인 <한라산> 게재로 이산하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지난 9월 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민애청 김현빈 회원은 "지난 2월 통일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이라는 흡수통일안을 내놓았고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제시했다"며 이는 76년 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적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또 흡수통일론의 끝에는 전쟁만 있을 뿐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상호인정과 남북화해를 통한 평화 정착을 주장했다.

민애청은 '제정 76년, 국가보안법이 없어야 평화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소 200일이 넘는 한미, 한미일 전쟁연습과 정부의 흡수통일론이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을 가져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또 "20프로가 무너진 지지율은 민중들의 참담한 현실과 사대매국외교의 반영"이라며 정부가 정권을 지키기 위해 '공산전체주의'니 '반국가세력'이니 하는 반공주의 확산과 공안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청년들과 시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진을 진행했다김태중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진을 진행했다김태중
#국가보안법 #대북적대정책 #윤석열 #흡수통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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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청년입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무국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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