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보라 의원이 허정량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시의회 영상 캡처.
광양시의회
전라남도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서울사무소장에게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적인 깜깜히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과 시장 측근을 챙기기 위한 '꼼수 연봉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국비·기금 확보, 지역 축제 홍보,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은 지난해 5월부터 정인화 광양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인물이 맡고 있다.
서울사무소장의 월 급여는 732만 원, 이 중 200만 원이 '주거비'로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주거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의 임차료 실거래 금액을 주거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 등 근거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