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가상자산 과세도 금융투자소득세의 전철을 밟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일찌감치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과세 추진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유예 방침에 합의함으로써 백기를 들었다.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2020년 법이 통과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할 준비를 하지 못했단 말인가? 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이 이미 과세하는 소득에 대한민국만 세금을 못 매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이라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담당자들을 모조리 문책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을 게을리한 21대 국회의원들을 청문회에 불러세워 호되게 꾸짖을 일이다.
정부와 양당의 국민 기만행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2년 전 이 시점에 양당이 2년 과세 유예안을 통과시킬 때도 명분은 '제도 정비'였다. 2021년 기재부와 국세청이 여러 차례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했다고 밝혔음에도 말이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해 추경호 기재부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민주당도 동조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기재부와 양당은 여전히 제도가 미비해서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 해외 거래소 도피 우려? 2년 전에도 다 나왔던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2년 전 과세 유예의 또 다른 주요 논거는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과세부터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 같은 것이 없다 해도 과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건 투자자의 논리일 뿐 복권·뇌물 같은 보호하지 않는 불법 소득이나 상금 등의 소득에도 국가는 잘만 과세하고 있다.
그래도 백번 양보해 투자자 보호 조치가 선결 조건이라고 인정할 경우, 지난해 7월 18일 국회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시행령도 만들었고 올해 7월부터는 본격 시행되고 있다. 보호조치까지 다 한 것이다. 그런데도 과세는 안 된다고 한다.
금투세처럼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과세하면 안 된다는 마법의 논리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2년 전 코인 시장이 한참 하락장이었던 시절에는 절망 속에 빠진 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과세는 안 된다고 하더니, 모처럼 상승장인 요즘에는 좋을 때 정부가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고 힐난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했던 말도 뒤집으며 무슨 논리든지 만들어내는 코인 투자자들과 양당 조세 정치의 생리를 조소하지 않을 수 없다. 2026년에는 또 무슨 논리를 만들어 낼지 자못 궁금해진다.
황폐해진 가상자산 시장
이렇게 과세 무풍지대로 방치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전판마냥 부풀어 올랐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3조 원이었는데, 2024년 상반기 시가총액은 55조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2020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용자 수는 2024년 상반기 778만 명까지 늘어났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6조 원으로 코스피의 3분의 1 수준에 도달했다.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코인 투자자 실현이익은 1.4조 원으로, 과세를 했다면 3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세금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확실히 하나 얻은 것은, 도박판과 다름없는 시장 질서와 '김치코인'의 난립 속에서 황폐해진 코인 시장과 늘어난 범죄피해자다.
21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3조 원에 달했고 불법 행위 건수는 841건에 이르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5대 거래소에서 2017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상장 폐지된 코인은 315개에 달했다. 규제 부재가 사기 범죄를 창궐하게 만들고, 과세 부재가 이러한 사기행위에 투자금을 불러 모으는 데 한몫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