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 결정을 보도하는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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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전격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오늘 내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부터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라며 "내 아들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라고 밝혔다.
"언터, 단지 내 아들이라 단죄... 국민들 이해해주길"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전을 선동하기 위해 이뤄졌다"라며 "사실 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헌터는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헌터는 지난 6월 델라웨어에서 총기 법령 위반으로 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에 총기를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표시했는데 당시 마약을 하고 있던 헌터가 거짓으로 허위 공문을 작성해 연방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9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140만 달러(약 2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 직전 유죄를 인정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헌터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올 때마다 "나는 배심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강히 부인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헌터를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과의 약속 어겨"... "트럼프와 닮아"
미 언론은 사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AP통신은 "바이든이 법치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대통령의 특권을 가족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겠다는 미국 국민과의 공식적인 약속을 어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터에 대한 모든 법적 혐의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유산에 짙은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선택적 기소와 정치적 압력에 불평하는 후임자(트럼프 당선인)와 매우 닮았다"라며 "자신이 오랫동안 옹호해 온 법치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평가했다.
헌터는 성명을 통해 "난 중독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졌다"라며 "그 실수들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은 정치 게임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내가 받은 사면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한 내 삶을 여전히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현재 수년째 수감 중인 '1·6 인질'(의회 폭동 사태 수감자)도 포함되느냐"라며 "사법권 남용이자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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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퇴임 앞두고 차남 전격 사면... 트럼프 "사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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