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10. 1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바지임대인' 막고, 필요한 임대차 정보 제공해야 임차인 보호 가능해
이외에도 전세사기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임대차 제도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강서구 '빌라왕' 사건에서 잘 알려진 '바지임대인'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기고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이를 알거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임대주택이 안전한 매물인지 등을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지금보다도 훨씬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임대인이 몰래 제3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임차인의 승계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양도받는 사람의 정보와 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임대차 등기 제도 의무화 및 경매청구권 부여가 전제된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까지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에 규정된 정보 제시의무를 보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차 중계 시 확인·설명할 항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신탁주택 등 주택 구분에 따라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2023년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진행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책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권리관계, 임대인 반환능력 등 정보 제공 의무 확대(54.1%)'를 뽑았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 또한 최우선변제금 제도 개선, 바지임대인 방지, 공인중개사·임대인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더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희생자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 시민사회, 전문가가 요구해온 예방 대책이 하루빨리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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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요구한 임차인 보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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