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병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
[기사대체 : 4일 오전 1시]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관할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두 번째 높은 단계로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를 동원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 발표 직후 전국 경찰관서 지휘부에 근무지 복귀를 명령했다.
또 각 경찰서장과 부서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일선 지휘관들에게 '지휘선상 근무'를 지시했다.
경찰청 훈령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는 감독순시·현장근무·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정위치 근무'와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유사시 1시간 이내 현장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지휘선상 근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의식한 듯 '지휘선상 근무'를 명하면서도, 별도의 지침을 통해 지휘관들의 근무지 복귀를 지시했다.
경찰 지휘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청의 지시에 따라 12시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지휘선상 근무지만 관내 소요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무지 대기를 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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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통신사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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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을호비상' 발령…전국 경찰서장 근무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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