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을호비상' 발령…전국 경찰서장 근무지 대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휘선상 근무' 및 '근무지 복귀' 명령

등록 2024.12.04 00:26수정 2024.12.0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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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병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병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

[기사대체 : 4일 오전 1시]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관할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두 번째 높은 단계로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를 동원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 발표 직후 전국 경찰관서 지휘부에 근무지 복귀를 명령했다.

또 각 경찰서장과 부서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일선 지휘관들에게 '지휘선상 근무'를 지시했다.

경찰청 훈령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는 감독순시·현장근무·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정위치 근무'와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유사시 1시간 이내 현장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지휘선상 근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의식한 듯 '지휘선상 근무'를 명하면서도, 별도의 지침을 통해 지휘관들의 근무지 복귀를 지시했다.


경찰 지휘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청의 지시에 따라 12시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지휘선상 근무지만 관내 소요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무지 대기를 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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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비상계엄 #복귀명령 #정위치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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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통신사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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