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 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를 4개월 전부터 경고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다"라면서 계엄 요건인 헌법 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군 지휘부, 군 장병, 경찰' 등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된다"면서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계엄해제 후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4개월 전인 지난 8월 이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일명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명 서울의봄 4법으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참여를 확장하는 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선포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정 단계에서 적정 수준에 맞는 경고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것을 무산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면서 '민주당 의석이 과반을 넘으면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왜 계엄을 하느냐'는 일각의 의문에 "그런 법리적 상황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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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예고했던 김민석 "원천무효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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