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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죄' 고발당한 충암파, "병력 동원해 체포해야"

[현장] 조국혁신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등 국가수사본부 고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상당"

등록 2024.12.04 16:54수정 2024.1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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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 반란죄 등 혐의로 4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이광철 탄추위 총괄간사, 차규근·정춘생·김재원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 반란죄 등 혐의로 4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이광철 탄추위 총괄간사, 차규근·정춘생·김재원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 김화빈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형법 제87조)·반란죄(군형법 제5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윤석열(대통령), 김용현(국방부장관), 박안수(계엄사령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를 내란죄와 반란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고 사실상 준현행범"이라며 ▲ 신속한 출국금지 ▲ 무장병력을 동원한 신병확보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이유를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이전 상황이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헌·위법"이라는 것이다.

더해 "비상계엄 선포에도 (계엄사는) 국회 권능에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는 것이 헌법정신인데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에서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1호)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등 공모 작당해 내란 결행"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소위 '충암파'로 불리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왼쪽),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오른쪽).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소위 '충암파'로 불리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왼쪽),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오른쪽). 오마이뉴스 남소연 유성호/연합뉴스

고발장을 낭독한 김재원 의원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배했다. 또 군병력 강압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했으므로 국헌문란(형법 제91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무위원이자 군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망각,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함으로써 내란죄에 적극 가담한 주모자"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내란행위를 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경비대장 등에게 지시해 국회의원·보좌진·언론인 등의 국회 출입을 불법적으로 저지했다"며 "이는 소정의 내란 관련 중요 임무(형법 제87조 제2호)에 종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고발장을 낭독한 차규근 의원은 "위법·위헌 비상계엄인데도 총기를 휴대한 군 병력은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구금을 시도하며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차 의원은 "군형법 제5조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며 "사안이 엄중하므로 수사기관이 피고발인 등의 반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한 경우 신속히 국방부 검찰단 등에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해 범증이 명백하다. 다른 피고발인들 또한 국가 주요 직책을 맡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현저하다"며 "이를 감안해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준현행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긴급체포를 통해 신속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 강력 저항할 우려가 다분하므로 충분한 무장병력을 동원해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국수본에 대해선 "좌고우면 말고, 명운을 걸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며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현장] "윤석열 계엄은 내란이자 반란" 신속하게 고발한 조국혁신당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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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기문란 #내란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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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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