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소위 '충암파'로 불리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왼쪽),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오른쪽).
오마이뉴스 남소연 유성호/연합뉴스
고발장을 낭독한 김재원 의원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배했다. 또 군병력 강압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했으므로 국헌문란(형법 제91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무위원이자 군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망각,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함으로써 내란죄에 적극 가담한 주모자"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내란행위를 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경비대장 등에게 지시해 국회의원·보좌진·언론인 등의 국회 출입을 불법적으로 저지했다"며 "이는 소정의 내란 관련 중요 임무(형법 제87조 제2호)에 종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고발장을 낭독한 차규근 의원은 "위법·위헌 비상계엄인데도 총기를 휴대한 군 병력은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구금을 시도하며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차 의원은 "군형법 제5조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며 "사안이 엄중하므로 수사기관이 피고발인 등의 반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한 경우 신속히 국방부 검찰단 등에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해 범증이 명백하다. 다른 피고발인들 또한 국가 주요 직책을 맡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현저하다"며 "이를 감안해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준현행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긴급체포를 통해 신속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 강력 저항할 우려가 다분하므로 충분한 무장병력을 동원해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국수본에 대해선 "좌고우면 말고, 명운을 걸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며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 [현장] "윤석열 계엄은 내란이자 반란" 신속하게 고발한 조국혁신당 ⓒ 오마이뉴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공유하기
'내란·반란죄' 고발당한 충암파, "병력 동원해 체포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